“한국 밖에서 팔았는데 왜 침해죠?” – 외국 온라인 커머스 판매도 한국 특허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Photo of author

By 허성엽 변리사

지식재산권(IP)의 속지주의 원칙 상, 한국 특허는 한국 국경 안에서만 보호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무국경 플랫폼 위에서는 뜻밖의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팔았는데 왜 한국 특허를 침해했대?”

어느 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국 알리바바에 올라온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기계는 당신이 한국에서 특허 등록한 그 구조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중국 업체, 서버도 중국, 설명도 중국어입니다. “설마 이게 한국 특허랑 무슨 상관이겠어?” 하지만 특허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 온라 커머스에서 한국특허제품을 판매한 당신, 침해 맞습니다.”

2025년 5월 22일, 특허법원은 아주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특허가 등록된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하더라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 특허 침해다.” (2023나10693) 이 판결은 속지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속지주의 vs 인터넷: 물리적 경계와 디지털 경계의 충돌

보통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IP)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어느 나라에서 등록한 특허는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등록한 특허로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특허는 어떻게 될까? — 속지주의로 인한 특허의 한계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 무대입니다. 제품을 굳이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아도, 한국 소비자가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 제품을 보고, 원화로 결제하고, 한국 주소로 배송을 받을 수 있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국경'은 사라졌고, 특허 보호의 경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판결 요약: 해외 판매지만 한국 침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 원고: 이탈리아 기계회사 Lonati S.p.A
  • 피고: 중국 업체 zhejiang yexiao knitting machinery
  • 쟁점: 중국 업체가 알리바바와 자사 홈페이지에 기계를 광고·판매했는데, 이 기계가 한국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통해 '양도의 청약', 즉 판매 유도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 웹사이트가 한국어로 제공되는가?
  • 한국에서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한가?
  • 원화 결제가 가능한가?
  • 국내(한국) 소비자를 위한 문의·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는가?
  • 특허권 침해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이 기준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한국 특허 침해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이 판결은 단지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온라인 시대의 특허보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국외에 있어도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디자인권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건의 모양이나 GUI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권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판례입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 판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수행한 비교법적 연구 결과로부터 유사한 쟁점의 해외 사례들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208328

마무리: 무경계 시대, 특허는 여전히 국경을 가집니다

특허는 국경을 가진 권리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판매 행위는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속지주의는 유효하지만, "누구를 타겟으로 팔았는가?"가 특허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 셈입니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특허침해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국외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특허권자라면, 자사의 권리가 어떻게 디지털 공간에서 침해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세요.

Tip: 온라인 침해 모니터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검색 자동화 툴이나 특허 사무소의 감시 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글은 실제 판례(2023나10693)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