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포괄위임신청 안내 (서류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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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성엽 변리사

안녕하세요. 허성엽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선임을 위해 특허청에 특허 포괄위임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포괄위임이란?

특허, 상표, 디자인과 관련된 미리 정해둔 업무를 변리사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 번만 신청해두시면 앞으로 매번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출원인은 1. 포괄위임장 및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포괄위임장: 변리사에게 위임할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링크).
  3. (변리사가 제출)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특허청에 포괄위임장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서류입니다.

주의사항: 원본 필요

복사본은 제출 불가하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원본만 유효합니다. 서명은 특허고객등록 시 동일해야 합니다.

변리사의 약속

저는 오직 고객님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 결정사항 및 대응방안을 안내 및 상의드립니다.
  • 고객님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포괄위임 해지 가능

포괄위임은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 특정 사건만 제외하거나 완전히 해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필요한 절차를 모두 안내하고 대행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 전화 상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 상담: 직접 사무소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모든 필요 서류를 저희가 준비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편안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