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성엽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선임을 위해 특허청에 특허 포괄위임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포괄위임이란?
특허, 상표, 디자인과 관련된 미리 정해둔 업무를 변리사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 번만 신청해두시면 앞으로 매번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출원인은 1. 포괄위임장 및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포괄위임장: 변리사에게 위임할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링크).
- (변리사가 제출)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특허청에 포괄위임장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서류입니다.
주의사항: 원본 필요
복사본은 제출 불가하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원본만 유효합니다. 서명은 특허고객등록 시 동일해야 합니다.
변리사의 약속
저는 오직 고객님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 결정사항 및 대응방안을 안내 및 상의드립니다.
- 고객님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포괄위임 해지 가능
포괄위임은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 특정 사건만 제외하거나 완전히 해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필요한 절차를 모두 안내하고 대행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 전화 상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 상담: 직접 사무소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모든 필요 서류를 저희가 준비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편안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