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사실증명원 발급받기

Photo of author

By 허성엽 변리사

특허출원사실증명원은 특허청에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용도

  • 정부지원사업 신청: 기업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신청 시 기술개발 능력 입증
  • 금융기관 대출: 기술담보대출 신청 시
  • 기업 입찰: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입찰 참여 시
  • 투자유치: 벤처캐피털, 투자기관 투자유치 과정에서 기술력 증명
  • 기타: 각종 인증, 평가, 계약 과정에서 특허출원 사실 증명

발급 조건

특허출원사실증명원은 해당 특허출원의 방식심사가 통과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특허청에서 1.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2. 특허청관납료(수수료)가 납부된 후, 3. 방식심사가 통과되어 수리 절차가 완료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후 즉시 발급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발급 절차

  1. 특허로 홈페이지 접속: www.patent.go.kr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특허고객번호 발급 요청 링크)
  3. 메뉴 선택: 조회/발급 → 증명서 발급 → 발급신청 클릭 → 증명서류 → 출원사실증명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출원사실증명신청서 작성 후 신청
  5. 수수료 납부: 온라인 결제 또는 지로납부
  6. 문서 수령: 온라인 수령 선택 시 증명서수신함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온라인 발급의 장점

  • 무료: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한 경우 당일 발급 가능
  • 편리성: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속성: 별도 방문 없이 즉시 처리

https://www.patent.go.kr/smart/jsp/ka/oncert/ReqDocConten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