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속의 초고속 특허우선심사제도(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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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성엽 변리사

특허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개월 내 특허를 등록시킬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변화한 우선심사의 현실과 지금 통하는 등록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3개월만에 등록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선심사까지 넣었는데, 왜 아직도 등록이 안 나오는 거죠?”
최근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특히 벤처 인증을 앞둔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투자 발표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서 자주 들리는 하소연입니다. 분명히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 + 심사청구 + 선행기술조사 + 우선심사까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밟았는데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질문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심사는 정말로 ‘초고속’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달랐다: 전설의 3개월 등록

2020년대 초반까지,

우선심사 신청 → 1개월 내 심사 개시 → 2~3개월 내 등록 완료
이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당시 스타트업들은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출원인: “다음 달에 벤처 인증 신청해야 하는데, 특허 등록증이 필요해요.”
변리사: “걱정 마세요. 우선심사 넣으면 3개월 안에 나와요.”
→ 실제로 2개월 만에 등록증 수령

그때는 “특허 예비심사”라는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허우선심사의 일종으로, 심사관 면담을 통해 조기에 특허권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예비심사는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중 고난도 특허분류나 중소기업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출원을 대상으로 심사관과 출원인이 면담하며 사전 심사 결과를 교환해 빠른 특허등록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투자자 미팅, 정부 과제 신청, 벤처 인증 서류에 특허가 필요하다면, 곧장 준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 우선심사도 줄을 선다

그러나, 특허 예비심사 제도는 2024년 3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예비심사 제도가 우선심사 건수 급증과 심사 적체를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사 적체 완화를 위해 폐지되고 대신 우선심사 제도는 제한적인 요건 아래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심사뿐 아니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외부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빠른 심사를 받는 우선심사 요건도 폐지되어, 우선심사 대상이 제한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우선심사 신청 급증과 특허심사 지연 문제, 그리고 공정성과 심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4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필요할때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특허출원을 해 놓아야 합니다.
다시말해, 벤처 인증, 투자라운드, 과제 공고 등 중요 일정 최소 1년 전 출원해야 합니다. 만약,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2년은 여유를 두고 특허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특허출원 시 특허등록 확률이 올라가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