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기술력, 신보는 신용, 중진공은 직접대출, 소진공은 소상공인, 농신보는 농어업인 특화 기관입니다. 기보·신보·농신보는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방식이고, 중진공·소진공은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기업은 기술력·재무상태·업종·규모를 보고 적합한 기관을 매칭해야 합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자금을 주는 건 아니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 → 은행은 그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승인. ∴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기술력 기반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
1) 설립 목적
기술력 평가 기반으로 보증을 제공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
2) 이용대상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정부 인증 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R&D 수행 기업 등
3) 돈 받으려면? – 기술력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핵심: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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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항목
충족 기준
1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7점 이상
2
기술개발 전담조직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3
경영주의 기술지식 수준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4
경영주의 동업종 경험
7년 이상
자동 통과 대상: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업 인증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4) 기보 주요 보증상품
구분
상품명
주요 내용
기본보증
일반기술보증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보증 제공
창업기업보증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위한 보증
벤처기업보증
벤처 확인기업 대상 보증
특화보증
IP보증 (지식재산보증)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소재·부품·장비 특별보증
소부장 산업 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
정책연계
청년창업기업 우대보증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우대
원클릭보증
3억원 이하, 온라인 간편 신청
투자연계
투자연계보증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 보증
5) 100% 거절되는 경우 (보증금지기업)
기보/신보/지역신보에서 대위변제 후 미회수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타 영업점에서 보증 신청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 기업
2. 신용보증기금 (신보, KODIT)
신용보증기금: 담보 없이도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대신 보증해주는 역할. 기보가 “기술력” 중심이라면, 신보는 “신용·재무상태” 중심으로 평가.
1) 설립 목적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창업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
2) 돈 받으려면? – 위탁보증검토표 10개 항목 ALL PASS
핵심: 기보는 4개 중 2개지만, 신보는 10개 전부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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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 통과
❌ 탈락
1
영업실적 1년 이상 + 가동 중
예
아니오
2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
없음
있음
3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있음
4
4대보험료 체납
없음
있음
5
최근 1년 내 부도
없음
1회 이상
6
신용관리정보 보유
없음
있음
7
보증취급제한정보
없음
있음
8
운전자금 차입금 > 매출 50%
아니오
예
9
전기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
아니오
예
10
2년 연속 순손실 or 자본전액잠식
아니오
예
3) 신보 주요 보증상품
상품명
설명
일반보증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을 위해 발급하는 표준 보증
스타트업보증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 자금 보증
유동화회사보증(P-CBO)
중소기업 채권을 유동화해 자금 조달을 돕는 보증
매출채권보험보증
거래처 미수금 발생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증
글로벌성장보증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
ESG·탄소중립보증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우수 기업 대상 우대보증
재도약지원보증
일시적 위기 기업을 위한 보증 지원
4) 보증한도 및 보증료
항목
일반기업
창업·ESG·우대기업
한도
최대 30억~50억 원
최대 100억 이상 가능
보증료율
연 0.5~2%
감면 시 0.1%대까지 가능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KOSME)
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기관. 기보·신보는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이지만, 중진공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1) 기보/신보와의 차이
구분
중진공
기보/신보
방식
직접대출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담보
신용/담보 선택
무담보 (기술력/신용 평가)
특징
투융자 복합금융 (투자+대출 결합)
보증만 제공
2)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자금유형
설명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창업초기자금, 청년창업자금 등)
운전자금
일상 운영(인건비, 재료비 등) 목적의 단기 유동성 지원
시설자금
공장, 설비, 기계 도입 등 고정자산 투자 지원
성장촉진자금
중견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 대상으로 사업 확장 지원
재도약지원자금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 (사업전환, 회생자금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경기 불황, 자연재해, 감염병 등 위기 시 긴급 지원
3) 투융자 복합금융 (2025.8 개정)
일반 대출과 다른 점: 융자 + 투자 성격 결합
방식
설명
대상
이익공유형
낮은 고정금리 + 영업이익 연동 추가이자
영업이익 달성 예상 기업
성장공유형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RCPS 인수
IPO 가능성 있는 기업
미래가치연동형
CB/BW 인수, 후속투자 시 기업가치 반영
창업기업
투자조건부 융자
선투자 유치 기업에 신주인수권 부여 조건
선투자 1억+ 유치 기업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 주식 전환
IPO 가능성 높은 기업
4) 융자결정 기준 (기업평가등급)
방식
업력 3년 미만
업력 3년 이상
이익공유형
S6 이상
S6 이상
성장공유형
S6 이상
S5 이상
프로젝트금융형
S7 이상
S5 이상
5) 융자한도 및 제한
항목
내용
기업당 총한도
60억원 이내 (지방 70억, 우대 시 100억)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일반)
제한 대상
휴·폐업, 세금 체납, 연체, 한계기업 등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SEMAS)
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직접 대출 방식이며, 보증기관은 아님.
1) 설립 목적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재기, 온라인 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2) 소진공 주요 정책자금
자금명
주요 내용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 (대출한도 7천만 원 이내)
특별경영안정자금
재해, 코로나, 고금리 등 긴급 상황 대응용 자금
창업자금
소상공인 초기 창업 비용 지원 (점포, 인테리어, 장비 등)
재도전자금
폐업 후 재창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대출한도 1억 원)
3) 지원 대상 기본 조건
업종: 소상공인 보호업종 (도박·유흥 등은 제외)
기준: 연 매출 10억 이하, 종업원 수 10인 이하
제한: 국세 체납, 신용불량, 휴·폐업 기업 등은 제외
4) 보증 연계 방식
소진공 자체 보증 제도는 없음 → 소진공 자금을 받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